“친환경 판단, 상품 전 생애주기 고려해야” 공정위, 그린워싱 심사지침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나왔다.
개정 지침은 상품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중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전체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나왔다.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지침은 상품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중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전체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
상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였어도 유통·폐기 때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것이 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지침에는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 제품 전체를 친환경 침대로 광고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담겼다.
일부 돈육만 항생제 없이 키우고 브랜드 전체 돈육을 '항생제 없이 키운 돼지'라고 광고하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재석 "집에서 현미·잡곡 먹어"…남다른 식단 관리
- 무인텔서 혼자 자던 여성 “누가 껴안아 죽을까봐 자는 척”…범인은 업주였다
- “아무도 몰랐다?” 김연아 옆 범상치 않은 ‘사진’, 누군가 했더니
- 라이즈 승한, 사생활 논란 사과…사진 무단 유출엔 '법적 대응'
- 황보, 1인 1메뉴 강요에 억울…"음료 4잔보다 비싼 빙수 시켰는데"
- "이제 주2회 나갑니다"…'입시비리 셀럽' 조민 유튜브 본격화
- 이준기 “연예인병 탈피, 비싸게 배웠다"
- '흉기 위협·폭행' 정창욱 셰프 "실형 부당, 사회에 봉사"…선처 호소
- 임지연 연인 이도현, 군 입대 후 근황…늠름한 까까머리
- 나나도 이한별도 아니었다…‘마스크걸’ BJ 목소리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