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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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112종합상황실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불법 무기류 제조·판매·소지자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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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여 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권총·엽총·공기총),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모의총포, 석궁 등이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 부대에 자신 또는 대리인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행정 처분(허가 취소·과태료 부과)이 면제된다. 본인이 원하면 결격 사유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 무기류를 제조 또는 판매·소지한 이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112종합상황실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불법 무기류 제조·판매·소지자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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