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갚으려고"..1500만원치 귀금속 훔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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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을 갚기 위해 귀금속 가게에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상가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 잠기지 않은 진열대를 열어 안에 있던 14k와 18k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5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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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귀금속 가게에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A(31)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상가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 잠기지 않은 진열대를 열어 안에 있던 14k와 18k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5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노동을 하며 지내다 사채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이 일을 하며 알아뒀던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자 귀금속을 훔쳤으며 금은방이 상가 내부에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80여개를 분석하고 A씨가 선불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하철 탑승 이동 경로 등을 추적했다.
그 결과 주거지를 압축했으며 인근 주민들을 탐문해 A씨의 주거지를 파악한 경찰은 잠복 중이던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집에 귀가하는 A씨를 발견하고 격투 끝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카드값과 사채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귀금속을 판매해 현금화한 110만원 상당을 전액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라며 “피해자에게는 매장 내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해 사후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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