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 부른 CFD 제도, 내일부터 잔고·투자자 유형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 주체가 개인이라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CFD 등을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