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카드값 때문에…" 금은방 턴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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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다 금은방을 턴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31일 A(30)씨를 절도죄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분께 유성구 궁동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매대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금은방이 매장이 아닌 귀금속 매대로 건물 내에 오픈돼 있어 잠금장치나 경비가 허술한 것을 노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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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다 금은방을 턴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31일 A(30)씨를 절도죄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분께 유성구 궁동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매대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금은방이 매장이 아닌 귀금속 매대로 건물 내에 오픈돼 있어 잠금장치나 경비가 허술한 것을 노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열대도 문이 잠겨있지 않아 A씨는 밖에서 진열대로 손을 뻗어 14K·18K 등의 귀금속을 손쉽게 훔칠 수 있었다.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은 다음날 출근한 뒤에야 일부 귀금속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A씨 주거지를 특정했다.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귀가하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카드값과 사채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가족에게 준 11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A씨는 나머지 귀금속 행방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술을 거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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