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붕괴 사망사고’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 다음달 차로 개방 여부 결정
경기 성남시가 보도부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경찰과 협의해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
성남시는 정자교에 대한 사고 현장 조사와 감식 이후 사고 잔재물 처리가 지난 6월에 허가 나면서 7월 말 입찰 공고를 통해 31일 용역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100일로 예정된 이번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과 함께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최종 용역 결과에 앞서 9월 중 우선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당경찰서와 협의해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적으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분당경찰서와 협의해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정자교 총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활용해 2개는 차로로, 2개는 보행로로 사용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앞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상판 구조물(슬래브) 구조해석 결과와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콘크리트 진동 평가 등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구조안전성 및 사용 건전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월14일 정자교 차도부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개방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고 감정인 지정을 요청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대한토목학회를 감정기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형 보존과 현장 조사를 위해 정자교의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자교에 대한 감정기관의 현장 조사 등 감정이 마무리되면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부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해 재개통할 계획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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