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CFD 개선책 시행… 실투자자 공개, 종목별 잔고 공시

서진욱 기자 2023. 8.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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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말 발생한 '라덕연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인 차액결제거래(CFD) 개선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CFD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자산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한 CFD 거래종목 정기 점검·관리, 회사별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른 저유동성 종목을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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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말 발생한 '라덕연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인 차액결제거래(CFD) 개선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CFD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래주체가 개인인데도 CFD 계약에 따라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CFD 전체, 종목별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CFD 전체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장 종료 이후 전날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HTS·MTS에 순차 반영된다. 9월 중 전체 증권사가 반영할 예정이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투협 홈페이지에 전날 기준 종목별 잔고 정보를 게재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려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사실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최근 5년 내 1년 이상 기간 동안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초로 개인이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을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하던 CFD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도 상시화된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된다. 11월 말까지는 증거금을 제외한 CFD 규모의 50%만 반영한다. 12월부터는 100% 반영한다.

증권업계에서는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초자산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한 CFD 거래종목 정기 점검·관리, 회사별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른 저유동성 종목을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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