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연차냈는데 어떻게?...근무하는데 수당은?

엄하은 기자 2023. 8. 31. 10: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석 연휴에 이어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오는 2일에 정상 근무를 할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다면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만약 오는 2일에 연차를 써둔 상태라면, 해당 연차는 취소돼야 합니다. 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