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0년이라도 DSR 40년 적용”…금융위, 이르면 내주 확정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8.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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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중심에 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산정에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금융위는 은행권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주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많은 은행권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DSR 산정 만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0년 만기 주택대의 만기는 50년 그대로 유지하되, 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상환은 50년 동안 하고, 대출한도는 40년 만기로 계산되는 만큼 상환 부담은 낮추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는 “이같은 방안을 은행권에 제안한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중은행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주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취급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7월말(8657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2조210억원 늘었다.

주담대 만기가 길면 대출기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총 이자가 늘어나는 반면, 당장 상환부담은 줄일 수 있다. 또,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DSR 규제 속에서 대출한도도 많아진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른바 ‘DSR 무력화’로 보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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