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수민 기자 2023. 8. 31.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와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자는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과태료 부과)이 면제되며 본인 희망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