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한다…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철 기자 최현만 기자 2023. 8. 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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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맞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수활성화 대책 당시 숙박쿠폰 100만장을 지급했는데, 그 떄 남은 것이 30만장"이라며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숙박쿠폰을 별도로 30만장 더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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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숙박쿠폰 60만장 지원, KTX 등 열차 할인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장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2.9.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맞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진작, 추석 계기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통료도 할인한다.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열차는 추석 연휴 KTX·SRT의 역귀성 좌석을 30~40%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도 할인하기로 했다.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체 탑승객 대상 20% 할인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길어진 연휴의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하반기 숙박쿠폰 지급을 기존 대비 2배 확대한 60만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수활성화 대책 당시 숙박쿠폰 100만장을 지급했는데, 그 떄 남은 것이 30만장"이라며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숙박쿠폰을 별도로 30만장 더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9~12월 주요 할인 이벤트(기획재정부 제공). 2023.08.30/뉴스1

정부는 이달부터 최대 5만명규모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고 숙박·교통·입장권 등 휴가샵(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온라인몰)의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또 다음달에 코리아둘레길(동해안~서해안~남해안~DMZ) 시범 개통하고 이달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경복궁 가을 야간관람 인원은 하루에 추가로 200명 늘리기로 했고 다음달 말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을 개방한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방한 관광도 활성화한다. 11월에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 구매 시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사후면세점의 경우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추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도심환급 한도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말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슬롯총량(오전 4시~오후 11시 기준)을 시간당 70대에서 최대 75대로 늘리기로 했다. 대구·김해 등 지방공항 국제항공노선 증편은 수시로 허용하고 슬롯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휴와 함께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12월 할인 이벤트를 연다.

이달 27일까지 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2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2만4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90여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이벤트를 연다.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2400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시행하고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추석 연휴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업종별·카드사별 최대 6개월) 및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를 한시 확대(인당 30만원 추가)하고, 연휴에는 인근 갓길 주차를 임시로 허용한다.

최근 위축된 농축수산물과 공연 소비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추석 기간(9월5일~10월4일) 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이달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문화시설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동반자는 전시관람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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