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 여중생 과외 제자 속옷 속으로 손을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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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10대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 추행한 과외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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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수업 도중 10대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 추행한 과외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경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여학생 B양에게 과외를 하다 "귀엽다"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졌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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