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책 내라"…금감원, 롯데카드에 배임 대책 확약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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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좌진 롯데카드 CEO(사진)을 비롯한 경영진에 배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경영진들에게 최근 일어난 배임 사고의 재발 방지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좌진 롯데카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105억원 배임 사고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하라고 전달했습니다.
확약서에는 배임 사고가 발생한 경위, 자체적으로 파악한 미흡 사항,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롯데카드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런 조치에 나선 건 현행법상 횡령이나 배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횡령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는 명시돼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임원이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도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적용받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영요건이나 영업행위 등에 관한 제재는 있으나 횡령이나 배임 등에 대한 제재는 따로 담겨있지 않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29일 금감원으로부터 부실 협력업체와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원을 준 뒤 6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직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기능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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