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층 청년 해외봉사 확대해 글로벌 인재 성장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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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담당하는 안상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팀장은 "사회적 배려층 청년들이 생활비 등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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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기초생활 수급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재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제7조 제5호에 따른 해외 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해 180일까지 외국에서 통산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해외 봉사활동과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 급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것을 방지해 해외 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코이카 청년중기봉사단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의 정혜진 부장은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사회적 배려층 희망자는 많이 있지만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을 알고 대부분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해외 봉사활동은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사회적 배려층 청년들은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을 담당하는 안상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팀장은 "사회적 배려층 청년들이 생활비 등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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