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창구' 오명 벗나…내일부터 CFD 잔고·투자자 유형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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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재개와 함께 실제 투자자 유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CFD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 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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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재개와 함께 실제 투자자 유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CFD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CFD는 실제 자산(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적은 투자금으로도 높은 신용 레버리지를 쓰는 효과가 있는데, 라덕연 일당이 타깃 종목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CFD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창구' 오명을 쓴 CFD가 내달 재개됨과 동시에 각종 제도 보완 장치가 시행된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 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에 대한 시장 오인을 유발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의 전체, 종목별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다음달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 전산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 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관련 제도 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다음달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또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된다.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반영, 12월1일부터는 100%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해 영업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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