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無항생제' 광고문구 잘 체크하세요 

이민후 기자 2023. 8.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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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 그림이 들어간 플라스틱 페트병 제품 출시광고 (자료=그린피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내일(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국내외의 유사 입법례와 공정위의 심결례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즉,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습니다.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표시․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주요 제재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습니다. 

특정 용어·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 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령,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를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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