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 검토…대출 한도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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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을 40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DSR 규제는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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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을 40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DSR 규제는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30일) 시중 은행 대출 담당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과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한 뒤, 40년 적용이 확정되면 은행업 감독 규정의 시행세칙을 바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DSR 산출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수요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 제한(만 34세)의 경우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협의를 더 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의에선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은행들이 취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권고가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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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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