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자존심 구겼다'며 폭행, 거액 요구한 조폭 법정 구속

이기영 2023. 8. 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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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폭행하고 가위로 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며 거액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인 B(36)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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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후배를 재떨이로 폭행하고 가위로 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며 거액을 요구한 40대 조폭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갈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인 B(36)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가위로 B씨 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하며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원을 달라, 당장 1000만원을 주고 매달 1000만원씩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재떨이나 가위를 사용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보복을 우려해 경기북부경찰청을 찾아 신고하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재떨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해 상해를 가하고 범행 은폐·축소를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산상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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