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 추진...참여 지자체 공모

장충식 2023. 8. 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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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기업)을 오는 10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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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까지, 수소 생산 활용 등 수소 인프라 구축비 지원
36개월 이내 도비 최대 50억원 지원
미니 수소도시 사업 모델.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기업)을 오는 10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미니 수소도시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차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조성할 수 있으며 규모는 제한이 없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 사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최대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8기 도 공약사업 연계,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 기반 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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