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성일종 "폐수 불법 배출한 현대오일뱅크, 국회 차원 책임 묻겠다"

박상곤 기자 2023. 8.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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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를 향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현대오일뱅크에 △환경부 자진신고 시 가스세정시설에 폐수 사용을 미신고한 이유 △가스세정시설에서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가 페놀 성분과 반응하면 대기 증발이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환경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값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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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를 향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성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현대오일뱅크는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은 지난 11일 폐수 처리장 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년 동안 약 270톤(t)의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는 1리터(L)당 페놀 최대 2.5㎎, 페놀류가 최대 38㎎ 함유돼 있다. 물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상 배출허용기준인 1L당 페놀 1㎎, 페놀류 3㎎을 크게 뛰어넘은 양으로 반드시 방지시설을 거쳐 정화 처리 후 배출해야 하는 폐수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해 자회사나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며 "방지시설을 거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지만, 시설을 안 거친 원폐수의 재이용은 불법"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페놀의 대기 유출 여부와 이를 은폐한 의혹"이라며 "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22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여서 신뢰할 수가 없다. 페놀 성분이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현대오일뱅크에 △환경부 자진신고 시 가스세정시설에 폐수 사용을 미신고한 이유 △가스세정시설에서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가 페놀 성분과 반응하면 대기 증발이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환경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값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환경부에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국회와 서산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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