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추천 요청··· 12번째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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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또다시 발송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라 국회 여야 동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전날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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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 등 정책 업무에 지장 받아"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또다시 발송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벌써 12번째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미온적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31일 국회에 이 같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라 국회 여야 동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7년간 민주당 측이 추천을 거부하면서 출범조차 못 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전날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도 국회에 요청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활동 종료 후 2기가 구성되지 않아 지난 2019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업무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하길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으로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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