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생숙’ 불법건축물화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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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입법으로 추진했다"며 "헌법 상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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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의무화 규정, 소급적용 안 돼”
[헤럴드경제=이준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입법으로 추진했다”며 “헌법 상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해당 건축법 시행령으로 인해 10만여호의 생숙이 모두 불법 시설로 간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숙은 오는 10월말부터 건축물가액의 연 1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생숙은 지난 2007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약 8만여실이 준공됐다. 공사 중인 2만여실을 포함하면 총 10만여실이 공급됐다.
주산연은 생숙의 공급이 원활했던 이유로 특별한 법적 제한 없이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점 때문에 종전 건축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기 광풍이 생숙으로까지 확산되자 지난 2021년 5월 생숙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엔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소급해 적용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모두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됐다”며 “생숙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숙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은 생숙이 활용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생숙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 거주이전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급지에 대한 법적연구’란 주제로 발표했다. 석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생숙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와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김지은 주산연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Lets_win@heraldcorp.com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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