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린워싱' 막는다…환경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이철 기자 2023.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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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친환경과 별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친환경 제품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그린워싱 사례를 억제할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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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계 친환경이어도…상품 생애주기 전체 과정 봐야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실제로는 친환경과 별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친환경 제품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전(全)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다면,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또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의 의무사항도 담았다. 사업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그린워싱 사례를 억제할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지침도 개정했다. 배송사업자가 다리 개통으로 더 이상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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