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액 24억 원 배상" 판결

박하정 기자 2023.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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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수원여객 자금을 빼돌렸다며 수원여객 측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여객 측은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피해가 회복된 금액을 제외하고 김 전 회장 일당과 이 돈이 건너간 회사 등을 상대로 모두 54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일당이 청구받은 24억 여 원 부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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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수원여객 자금을 빼돌렸다며 수원여객 측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 여 원을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이 가운데 206억 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등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수원여객 측은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피해가 회복된 금액을 제외하고 김 전 회장 일당과 이 돈이 건너간 회사 등을 상대로 모두 54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일당이 청구받은 24억 여 원 부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법인 인감 관리나 전무이사 감독을 수원여객에서 소홀히 해 이 횡령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돼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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