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허리 휘는 조합원?
[앵커]
재개발·재건축 뒤 입주가 끝나면 조합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부는 청산을 미루면서 임원 등에게 월급이 계속 지급돼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이런 곳이 1/3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2년이 넘었는데 재개발 조합 사무실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면서 소송이 걸려있단 이유입니다.
[재개발 조합장/음성 변조 : "청산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송사가 걸려 있는 거는 청산을 할 수가 없죠."]
조합장과 직원 1명이 남아 소송 대비만 하는데, 매달 1,300만 원씩 인건비를 받아갑니다.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입니다.
[재개발 조합장/음성 변조 :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서 본인(조합원)들한테 원치 않는 이익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뭐가 과도하게..."]
이곳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해산 신고한 재건축, 재개발 조합 250곳을 전수조사해봤더니, 80곳이 인건비로 평균 413만 원을 썼습니다.
2016년 해산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달 인건비 5백만 원을 쓴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도 90여 곳이나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원/음성 변조 : "해산(신고)만 하면 끝인 거예요. 책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그냥 다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합 해산까지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재산 등을 처분하는 청산 절차는 관리 주체가 없는 탓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산위(조합)가 얼마를 갖고 어떻게 돈을 집행하는 과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재개발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을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은 지난 5월에 발의돼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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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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