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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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막고자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9월 1∼30일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들이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를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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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막고자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9월 1∼30일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들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받지 않으며,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를 집중해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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