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증권사 CFD 거래 재개…투명성·투자자 보호 강화

조슬기 기자 2023. 8. 31. 09:5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부터 재개되는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와 관련해 주식 매매 동향에 CFD 거래 관련 매매를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반영하고, CFD 잔고를 공시하는 등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 장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9월 1일부터 CFD 주식매매 실적은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실제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 주체를 놓고 시장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전체 및 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해야 합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freesis.kofia.or.kr)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이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중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 정보가 매일 금투협 홈페이지(kofia.or.kr)에 게재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와 관련해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을 신설해 내달 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이를 위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기간 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를 3억 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영상통화 등을 포함해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됩니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