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내년 9월 시행

김소연 2023. 8. 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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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다음 달 1일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제1∼4종으로 구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내년 9월 1일부터는 도내에 옥외 인공조명을 설치하려면 관리 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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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1일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해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제1∼4종으로 구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육도와 월도·삽시도·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내년 9월 1일부터는 도내에 옥외 인공조명을 설치하려면 관리 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과도한 빛으로 인한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 공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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