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해자만 44명…서울·부산 지하철서 불법촬영한 30대 구속

정승필 2023. 8.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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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까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서울,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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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여성 보면 충동 생겨 범행"…추가 범죄 여부 수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5년 가까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만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서울,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치마 입은 여성 보면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지하철 역사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으며,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45개의 불법 촬영물 파일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와 장소,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예방 순찰과 검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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