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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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북한인권법 12조와 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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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북한인권법 12조와 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12번째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다”면서 “오는 9월 4일이면 법 제정 7년이 되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하며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만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국회가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상기해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으로 12명 이내의 이사,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국회 추천으로 10명 이내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추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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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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