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말까지 개발부담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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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간 내 인가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1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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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간 내 인가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1천650㎡에서 2천500㎡로 상향된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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