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상식적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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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내일(9월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어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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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내일(9월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31일)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그 지시조차도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박 전 단장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심의했지만,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데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비합리적 사유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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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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