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2심 10월1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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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10월17일 오후 4시40분 318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관리 책임자 A(57)씨 등 6명과 한화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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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3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10월17일 오후 4시40분 318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관리 책임자 A(57)씨 등 6명과 한화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년8개월 만이다.
앞서 A씨 등 6명은 2019년 2월14일 오전 8시40분께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폭발 사고 장소는 육군의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를 제작하는 이형 공장이다. 연소관 내부 코어를 분리하는 준비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형기계와 로켓 추진체 코어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로켓 추진체 화약 성분과 결합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감식했다.
1심 재판부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룰 때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되고 정전기를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고 책임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명에게는 각각 금고 2~10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에 불복한 A씨 등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2018년 5월29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관계자들 4명에게 각각 금고 1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때 한화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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