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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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 6일 부산에서 해운·항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해운·항만·수산부문의 외부사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잠재적 외부사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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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 6일 부산에서 해운·항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해운·항만·수산부문의 외부사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잠재적 외부사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설비 또는 시설에서 정부가 승인한 방법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 해운 및 항만·수산 부문 외부사업 유형과 방법론 소개 ▲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설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이번 설명회를 비롯한 해운선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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