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지하철역 오가며 43명 불법 촬영 30대 구속

최의종 2023. 8. 31.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서 4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남성 A(3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마 입은 여성 촬영 충동" 진술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서 4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에서 43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남성 A(34)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3회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역사 CCTV 100여대를 분석하고 추적을 벌여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여 45개 불법촬영물 파일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여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호선)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 활동을 적극 병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