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남국 징계 마땅, 출석정지 30일 정도로…권영세도 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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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명 위기에서 벗어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정도의 징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 청문회 도중에 거래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크게 비판받아야 되고 적합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며 "본인이 정치생명에 해당하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국회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경고-공개회의에서 사과-30일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제명을 제외한 가장 엄중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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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명 위기에서 벗어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정도의 징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3대3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즉 "국회의원에게 출마 문제는 정치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민주당 위원들이 그 부분을 높이 생각했다"는 것.
다만 "좀 더 빨리 불출마 선언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윤리특위 회의를 앞둔 지난 22일에서야 불출마 선언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제명은 과하지만 "징계는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우 의원은 "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 청문회 도중에 거래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크게 비판받아야 되고 적합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며 "본인이 정치생명에 해당하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국회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경고-공개회의에서 사과-30일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제명을 제외한 가장 엄중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측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억 원 규모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윤리특위에 고발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징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 징계수위에 대해선 "출석정지 30일이 적절할지, 좀 더 과한 처벌이 좋을지"라며 적어도 김남국 의원 수준의 징계를 해야지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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