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북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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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9월 한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환급 신청 안내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차량 폐차 말소,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등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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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9월 한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환급 신청 안내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차량 폐차 말소,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등에 의해 발생한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2225건으로 전체 건수의 60%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가 뒤를 잇는다.
또한 금액으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 1835건으로, 전체 건수의 49%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ARS(080-858-3140), 북구청 세무1과 전화(052-241-7505) 또는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다.
◇북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참여자 모집
울산시 북구는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차장 확충사업의 하나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조성·증설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아파트는 최대 2000만원(1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동안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하는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과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도색, 안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북구청 교통행정과 전화(052-241-7982)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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