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 '1심 무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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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다시 법정에 선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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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됐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은 "피해 교수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이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총장 신분이어서 수치스러움에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모 기자의 취재 수첩 등을 토대로 서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행 사건 피해자로 거론된 이 교수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25일 "이 교수가 1·2회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 대질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의) 초기 경찰 진술을 믿으려면 그에 따른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병원 진료 기록에 있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두통'은 이 교수의 주관적 호소에 의한 병명이고, '눈꺼풀 손상' 등은 오히려 이 교수가 피고인 머리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으로 보이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교수들이 "폭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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