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12번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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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전을 공식 요청했다.
통일부는 31일 "전날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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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정책 업무 심각한 지장 받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전을 공식 요청했다.
통일부는 31일 “전날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며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이러한 초당적 합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라면서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담당한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재단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부터 이번까지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 12차례 발송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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