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대상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200여 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200여 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의 5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본인 연 소득 3700만 원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