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흉기난동에 경찰 "10월 불법무기 집중단속"

박우인 기자 2023. 8. 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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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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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민심불안에 강도 강해질 듯
8일 오전 흉악범죄 예고 글로 학교가 일시 폐쇄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 배치된 순찰차 앞으로 학교 관계자들이 통행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최근 전국에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씩 불법무기 자진신고와 단속을 해왔다.

최근 흉기 범죄가 잇따른 만큼 이번 자진신고와 단속은 이전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으로 제작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무기류를 내도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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