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1718건 대상

송용환 기자 2023. 8. 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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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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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거짓신고 시 3000만원 이내 과태료
ⓒ News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거나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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