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 받아 성장한 쿠팡처럼..." 경쟁법학회, 시행 10년 대규모유통업법 손질 제안

박소영 2023. 8.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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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 10년이 지나며 유통 시장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3개사, 대형마트 3사가 국내 유통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정됐다"며 "시장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 보호보다 납품업체의 이익과 자율성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로 이뤄진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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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특별 세미나
대형 유통업체 '갑' 규정한 법, "변화한 유통환경 못 담아"
시민단체들 "납품 갑질 여전...플랫폼도 규제해야"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주최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특별 세미나에서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쟁법학회 제공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 10년이 지나며 유통 시장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쟁법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이날은 학회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사실상 처음 다뤘는데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가 특별 후원했다.

2012년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3,000㎡ 이상인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거나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자가 적용을 받는데 대금 감액, 반품 금지, 판촉 비용 전가 등 개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방점을 뒀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이 법이 유통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유통시장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반발해 왔다.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인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3개사, 대형마트 3사가 국내 유통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정됐다"며 "시장 경쟁이나 소비자 후생 보호보다 납품업체의 이익과 자율성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로 이뤄진 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쿠팡도 규제해야 하는 마당에 완화는 시기상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홍 교수는 "법 시행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업 모델의 고착화, 판매 촉진 활동의 위축을 겪었다"면서 쿠팡의 성장을 꺼냈다. 그는 "쿠팡이 2분기 연속으로 전통적인 대규모 유통업자인 이마트를 매출 규모에서 앞섰다"며 "성장 비결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사업 모델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업체도 직매입거래를 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보다는 사업모델, 수익모델의 전환과 혼합이 자유로워 납품·입점업체와 창의적이고 다양한 협력적 거래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온라인으로 채널이 다양화돼 소비자 구매 성향이 바뀌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역학 관계도 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도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쿠팡처럼 규제에서 자유롭게 해 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온라인 위주로 유통 환경이 변화한 것은 맞지만 많은 대형 유통업체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도 동시에 운영 중"이라며 "유통과 납품의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은 소수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 조건은 극도로 까다롭고 이들의 갑질로 인한 손실과 대금 지급 문제, 하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있어 여전히 납품업체는 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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