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 희소식…신약 렉라자, 건보 적용 첫 관문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3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31호 국산 신약 렉라자는 현재 EGFR 양성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3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암질심은 렉라자에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에서 급여 기준 설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31호 국산 신약 렉라자는 현재 EGFR 양성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암질심 통과로 메인 무대인 3000억원 상당 1차 치료 시장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 렉자가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진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을 통한 무상 공급 방침을 진행 중이다.
암질심은 항암제 급여 기준 설정의 첫 관문이다.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이후에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