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 희소식…신약 렉라자, 건보 적용 첫 관문 통과

송연주 기자 2023. 8. 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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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3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31호 국산 신약 렉라자는 현재 EGFR 양성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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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위원회서 급여기준 설정
[서울=뉴시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3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날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암질심은 렉라자에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에서 급여 기준 설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31호 국산 신약 렉라자는 현재 EGFR 양성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암질심 통과로 메인 무대인 3000억원 상당 1차 치료 시장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 렉자가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진 비싼 항암제에 대한 환자 접근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동정적 조기 공급 프로그램(EAP)을 통한 무상 공급 방침을 진행 중이다.

암질심은 항암제 급여 기준 설정의 첫 관문이다.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이후에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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