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독감과 같은 '4급'…병원 실내마스크 의무 그대로

최경진 2023. 8. 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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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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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동네병원에서 검사비용 없이 진찰료 5~6천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2~5만원의 비용을 자가부담해야한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 변경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한다.

다만 500여곳의 선별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검사를 지원한다.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백신 접종 역시 전 국민 무료 지원을 계속하며,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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