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

조해동 기자 2023. 8. 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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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해운·항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KOEM)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해운·항만·수산부문의 외부사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잠재적 외부사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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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해운·항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KOEM)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해운·항만·수산부문의 외부사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잠재적 외부사업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배출설비 또는 시설에서 정부가 승인한 방법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도 얻을 수 있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운 및 항만·수산 부문 외부사업 유형 및 방법론 소개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설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외부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갱신형 사업 인증유효 기간이 기존 7년, 최대 21년에서 5년 최대 15년으로 변경되고, 기존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했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을 삭제해 소규모 사업의 검증 부담이 경감됐다. 또 온실가스 관리업체에게 부여된 감축목표를 초과한 실적에 대해서도 외부사업으로 등록 가능해져 실적에 대한 유연성이 강화됐다.

특히 공단은 설명회를 통해 공단이 자체 개발한 ‘전기 추진 여객선 도입에 따른 감축’ 방법론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국내 운항 여객선을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여객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규 항로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추진 여객선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공단이 자체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이 이번 설명회를 비롯한 해운선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은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링크(https://forms.gle/TqtgEQngHxRPwBoo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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