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30일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이러한 초당적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북한 주민 열악 상황 상기해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통일부는 지난 30일 북한인권법 제12조와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됐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이러한 초당적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