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오가며 여성 43명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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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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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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