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25만원’…경기도 내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송용환 기자 2023. 8. 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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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10월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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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10월2일 신청…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9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자 가운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2일부터 1999년 7월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10월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주소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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