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수소도시' 본격 추진…경기도, 10월6일까지 시군 모집

진현권 기자 2023. 8. 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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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0월6일까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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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사진은 미니 수소도시 사업 모델(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0월6일까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미니 수소도시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수소차를 확대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조성할 수 있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 사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최대 5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8기 도 공약사업 연계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 기반 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31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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